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 PC로만 발급했으나, 이날부터 일반 전화기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ARS시스템을 개통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금영수증을 전화기로 발급하기 위해 국번 없이 126번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거래내용을 입력하면 거래내용이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구매자에는 거래내용이 문자로 전송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 세액공제와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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