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직접지급사업은 65~70세 사이의 고령농업인이 농업경영을 하다 은퇴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농업경영을 하지 못할 경우 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농업인에게 이양하면 노후 소득안정을 위해 연금형태로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금액은 매매대금 또는 임대료와는 별도로 ㏊당 매월 25만원씩(연간 300만원) 연금식으로 75세까지 최장 10년간(총 3000만원) 추가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조건은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는 영농은퇴를 조건으로 한다.
지역본부는 올해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비 5억6300만원 중 12일 현재 37%(2억700만원)가 계약을 완료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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