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주 월미2농공단지계획안과 서산 대산컴플렉스 산업단지계획 변경안,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월미2농공단지계획안의 의결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의 교통부문에서 진ㆍ출입 권장구간으로 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진ㆍ출입 불허구간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또 에너지 사용계획상 수요예측, 공급계획, 원단위 산정근거 등을 명확히 할 것을 의결안에 명시했다.
월미2농공단지는 공주시 월미동 일원 7만1650㎡ 부지에 총 사업비 87억원을 들여 2013년까지 조성되며, 유치 업종은 식료품제조업과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등이다.
대산컴플렉스산단계획 변경안에 대해선 지원시설 이면도로의 폭을 8m로 확보하고 회차로를 설치할 것과 지원시설의 업무용 건물 등에 대한 에너지 사용 저감기준 등을 검토해 에너지사용량 재검토를 반영하도록 했다.
대산컴플렉스산단은 (주)KCC건설이 사업시행자로 서산시 대산읍 일원 63만7130㎡ 부지에 민간투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며, 개발기간은 당초 2012년까지에서 2014년까지로 변경됐다. 유치업종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으로 바뀌었다.
천안 제5일반산단계획 변경안의 경우 산업시설용지 3만㎡ 이상 분양업체에 한해 허용한 기숙사 건축 규모를 5층 이하로 할 것과 산업시설과 차폐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녹지조성 등의 방안 강구, 산업시설 종사자 및 입주자 중심의 정주환경 기능을 보완하도록 주문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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