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부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법은 5월부터 시행되지만, 가해자 조치 관련 조항과 피해자 보상은 내달부터 조기에 적용한다.
우선, 가해자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자녀가 특별교육을 받게 되면 학부모(보호자)도 함께 받아야 한다.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가해자는 14일 이내에 출석정지와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받는다.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자에 대해 내리는 결정을 14일 내에 실행해야 하고, 피해자 또는 신고자 협박이나 보복행위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피해자에 대한 조치도 빨라진다.
피해자들은 치료비를 즉시 지급고, 가해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비용을 청구하면 물어내야 한다.
피해자는 병원 진단서나 입원 기록 등을 내면 된다. 공제회와 시도 교육청은 우선 비용을 지급하고 가해 학생 측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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