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뇌물 수수의 건을 제보한 민원인 A씨가 실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당사자이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업체 돈이 흘러간 정황을 들었다고 제기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수사의뢰된 공무원 B씨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사이 환경관련 업체 2곳에서 현금과 수표가 섞인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가 폐기물을 수거하고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결정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미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전의 5개 자치구는 올해 초 환경관련 업체의 수수료를 동시에 인상한 바 있으며 지난해 대비 최고 26% 인상됐다.
제보자 A씨는 뇌물에는 신규 경쟁업체의 시장진입을 막아달라는 의미와 함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다고 진술해 파장을 낳고 있다. 또 A씨는 뇌물수수 지자체로 지역의 한 구청을 지목하기도 했다.
문제의 환경관련 업체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각 구청에서는 환경관련 업체로부터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사건이 있는지 자체조사에 들어갔다.
대전의 한 구청 감사계 관계자는 “업체와 공무원 사이 뇌물이 오갈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 해당업체에 확인한 결과 뇌물을 줬다는 곳은 아직 없었다”며 “이번 사건이 경찰에 수사의뢰된 만큼 그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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