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지검에서 기소한 위증사범의 얘기다.
대전 모 대학 A 교수는 2007년 12월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으로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2010년 5월 불구속기소됐지만, 결국 1500만원의 벌금형만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 교수의 제자 3명이 “(연구과제 예산으로) 등록금과 용돈을 받았다”고 증언한 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제자들이 지도교수의 지시를 받고, 거짓 증언한 정황을 포착, 3명을 위증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1명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교수 때문에 전과자 신세가 돼 인생을 망치고 만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 교수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청구 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재차 기각되고 말았다”며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권력에 종속돼 있는 어두운 사회적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자 사회 지도층의 사법절차에 대한 경시태도가 심각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말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간 위증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A 교수를 포함해 1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은 약식기소하는 등 20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위증사범들 중에는 교통사고를 목격하지도 않고, 지인을 위해 관련 사고를 목격했다고 위증하다가 자신의 택시 GPS 때문에 덜미를 잡힌 택시기사,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지인을 대신해 자신이 운전자라고 거짓 증언한 자영업자 등도 있었다. 기소된 20명 중 개인적 친분에 의한 위증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합의 후 심경변화, 경제적 목적, 협박ㆍ회유에 의한 위증 등이 각각 2명이었다.
대전지검의 한 관계자는 “수사에서 형사재판까지 사건관계인의 진술은 재판결과는 물론, 사건 당사자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위증을 해 실제적 진실 발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사법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법정에서의 위증은 우리사회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법원도 위증에 대해서는 양형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위증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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