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러시아 도인베스트(DI)그룹의 자동차 회사 타가즈(Tagaz) 한국 법인인 타가즈코리아와 2008년 보령시 관창산업단지 내 38만7000㎡ 땅에 6억5000만 달러를 들여 자동차부품공장을 세우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도는 타가즈코리아 입주를 위해 관창산업단지 내 공장터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국비 243억원, 도비 40억원, 보령시비 40억원 등 323억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했다.
타가즈코리아도 2008년 10월 관창산업단지에서 기공식을 갖고 공장 건설을 시작했지만 타가즈 임직원이 GM대우의 기술을 도용하면서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데다 2010년 7월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장투자가 어렵게 됐다.
이로 인해 타가즈코리아는 2010년 8월 충남도에 입주 해약을 요청했고 계약이 해지되면서 도는 9월에 부지임대료 34억원을 업체에 고지했으나 은행권 등에 밀려 체납액 징수가 어려워진 것이다.
도 관계자는 “타가즈코리아와 투자계약을 맺을 때 계약 미이행 때 부지 임대료를 5배 부과한다는 조항으로 34억원을 부과했지만 2년 동안 실제 임대료는 6억원”이라며 “체납액 징수가 어려워 불용액으로 의회에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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