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다양한 주택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소비자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9일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축비가 분양가에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비 가산비를 추가로 인정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완화돼서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공공택지 대금을 미리 냈을 때 선납대금에 대해 적용되던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연장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금에서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14개월 동안의 기간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게 됐다.
선납대금에 대한 적용금리도 현실화된다.
주요 시중은행의 PF 대출에 적용되는 평균 금리를 감안해 적용금리를 현행 5.42%에서 6.23% 수준까지 상향조정했다.
현행 적용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평균 기업대출금리의 가중 평균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주요 시중은행 PF 대출시 적용되는 평균 가산금리의 가중 평균이 적용된다.
분양가 공시항목은 대폭 축소됐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공시항목이 현행 61개에서 12개 항목으로 줄었다. 1000가구 단지 기준 3000만원에 달하던 세부공시 비용이 안들게 돼 건설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가 최저 0.9%에서 최대 1.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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