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법원의 형을 받거나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사고까지 내는 등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서북경찰서 A(38) 과장은 사건 청탁과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앞서 지난 1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천안동남경찰서 전 간부 B(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비리묵인과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받은 B씨를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음주경찰까지 경찰이미지를 먹칠하는 사고가 뒤늦게 확인됐다. 천안동남경찰서 C(49)경사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 50분께 천안 목천읍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시민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또 다른 충남지역 모 경찰서 소속 D 간부가 대전 서구 용문동 한 주택가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주차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자정노력이 필요한 때인데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토로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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