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토지는 1~2%대의 상승에 그쳐, 은행이자도 못 건졌다. 이에 불만을 품은 토지주들이 보상과 상관없는 아산시에 항의를 하면서 담당자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LH는 2010년 11월 보상을 시작한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미협의된 토지를 지난해 9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강제 수용절차를 밟은 것이다.
대상지는 탕정면 휴대ㆍ매곡ㆍ세교ㆍ용두리 등 9만1000㎡로 당초 총 감정가는 225억여 원이었다. 그러나 재결신청 결과 당초 보상가보다 9억원이 증가한 234억원에 불과했다. 일부토지와 지장물은 1% 상승에 그쳤다. 보상을 시작한지 15개월이 지난 현재 그때보다 평균 4% 가량 오른 것이다. 이 비율은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토지주들은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했다.
아산신도시 면적이 축소되기 이전 LH가 마지막 보상에 들어간 아산탕정지구의 총 면적은 223만 여㎡로 700억원대가 수용재결 신청이 됐다. 10명 중 2명 가량은 보상가격에 불만을 갖고 LH에서 돈을 찾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수용되는 토지주들은 보상 가격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특별히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행정소송을 걸어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사업의 경우 일반사업과 달리 흥정을 할 수 없어 더 받을 수 있는 요인은 없다. 일반사업의 경우 사업의 속도 및 자금 유동성을 감안해 건설사가 좀 더 보상을 해 주지만, 공공사업의 경우 곧바로 수용재결로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빨리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아산탕정지구의 보상시점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건설경기가 침체였고, 이에 따라 보상가격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다. 따라서 막차를 탄 외지 투기 세력과 기대심리가 컸던 원주민들의 피해 체감온도는 크다.
한편 LH 관계자는 “수용재결이 나왔기 때문에 편법으로 도와줄 수 없다”며 “토지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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