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최근 한밭복싱체육관이 건축법이 제정된 1962년 이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관계자의 증언과 사진으로 입증하는 서류를 만들어 충남대에 제공했다.
시가 작성한 입증서류에는 1982년 초대 충남도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했던 박찬규(80)씨의 증언과 체육관 내부의 연습 사진 등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한밭복싱체육관 건물이 1960년부터 있었다는 점은 많은 시민이 기억하는 사항으로 공신력 있는 증언과 사진으로 공문을 만든 것”이라며 “이 서류를 가지고 충남대가 중구청에 건축물 등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축물이 건축물 관리를 위한 기본자료인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다는 것은 합법 건축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로 한밭복싱체육관이 건축법이 제정된 1962년 이전부터 있었다면 당시에는 건축허가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등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충남대는 한밭복싱관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후 대전시와 중구청 등에 무상사용 허가를 내준 뒤 시민체육시설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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