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에 대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기존 최저생계비 130%에서 185%미만으로 완화해 수혜가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본인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한 취약계층도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4인 가구기준으로 월 소득이 266만원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돼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재산을 가진 노인이 제외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379만원으로 대폭 완화돼 수급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본인의 소득ㆍ재산이 거의 없어 힘들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로 인해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던 극빈층에 대한 기초수급 신규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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