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출 간부공무원 구청 복귀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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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출 간부공무원 구청 복귀 '술렁'

대법 “중구청, 본인 동의없는 전출 부당” “단체장 무리한 인사에 경종”-“조직전체 흔들려” 이견분분

  • 승인 2012-03-06 18:14
  • 신문게재 2012-03-07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시 4급 간부공무원이 전 인사권자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전출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무원이 단체장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민선단체장의 무리한 인사 풍토에 경종을 울렸다는 분석과 함께 공무원 인사소송에 구청조직 전체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인의 동의없이 타 기관으로 전출한 인사는 잘못됐다며 시작된 4급 공무원 K씨의 '전출명령 등 취소'소송은 지난 1월12일 대법원이 중구청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K씨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K씨는 2010년 7월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대전시에 배치한 중구청장의 인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당시 중구청 도시국장이던 K씨는 그해 7월 인사에서 시청 하천관리사업소로 전출됐고 이 과정에 중구는 K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사를 단행한 게 소송의 발단이다.

소송은 1심에서 “타 기관 전입ㆍ전출을 신청한 적 없고 본인의 동의없이 전출은 잘못됐다”고 밝힌 K씨가 승소했고 이후 중구청이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대법원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로써 K씨를 시에 배치한 2010년 7월 인사는 취소돼 K씨는 5일자 중구에 복귀했다.

K씨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구청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중구는 전에 없던 '정책보좌관'이라는 자리를 안영동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만들어 K씨를 발령낸 상태다. 정책보좌관은 업무도 명확하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직원들 사이에서 말들이 많다. 중구의 한 직원은 “민선 단체장이 자기 사람 쓰려다가 인사를 무리하게 하는 바람에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면 정당성을 확인한 것인데 굳이 중구로 복귀한 것은 공무원의 지나친 욕심”이라고 했다.

특히, 인사권자와 고위공무원의 행정소송 여파로 구청 전체가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구는 현재도 직원들의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초과하는 상태로 이번 소송 결과 고위공무원이 한 명 늘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소송 결과로 당장 국장급 한 명을 타 기관에 전출시키는 조직의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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