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사람이 ATM기를 사용 후 인출한 현금을 깜빡해 놓고 간 것을, 다음 고객이 발견해 가져간 경우는 형법상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되지만, 일반 시민들은 길에서 주운 것과 같이 생각하거나 혹은 '견물생심' 물욕이 발동하여 우발적으로 돈을 가져가 절도범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놓고 간 현금은 기계에서 얼마간 경보음이 울리다가 미수취 현금으로 분류되어 다시 고객 계좌로 재 입금되기 때문에 손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은행직원이나 ATM기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기를 통해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러한 깜빡 현상은 대부분 급한 일이 있어서 서두르거나 휴대폰 통화를 하는 등 주의력이 일순간 떨어져서 생기므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다. 단순히 법적인 처벌을 떠나 현금을 잃어버린 사람의 애타는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인출기에 들어있는 남의 돈을 자기 것인 양 가져가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이휘우ㆍ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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