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대형마트 월2회 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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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대형마트 월2회 영업금지"

SSM 포함 18개소 의무휴무일 지정… 골목상권ㆍ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 승인 2012-03-06 15:06
  • 신문게재 2012-03-07 15면
  • 천안=맹창호 기자천안=맹창호 기자
▲  유효준 천안시 산업환경국장
▲ 유효준 천안시 산업환경국장
<속보>=천안시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매월 2, 4주 일요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SSM)의 영업을 전면 금지한다.

이와함께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해 24시간 심야영업도 모두 금지된다.

천안시 유효준 산업환경국장은 6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무일 지정과 심야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밝혔다.

유 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제한 할 수있다”며“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영업시간 제한은 이마트(2), 홈플러스(2), 롯데마트(2), 메가마트(1) 등 대형마트 7개소와 롯데슈퍼 등 대기업 직영 SSM 11개소다. 이들업소의 영업제한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심야시간 8시간과 의무휴업일인 매월 2, 4주 일요일이다.

시는 지난달 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천안시의회와 천안아산경실련, 충남천안슈퍼마켓조합, 새마을부녀회 등으로부터 의무 휴업일을 매월 2회, 공휴일로 정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전통시장상인연합회는 공휴일 가운데 1일, 평일 가운데 1일을, 천안시 여성단체협의회는 휴무보다는 대형마트의 지역사회 환원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전통시장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천안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여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골목상권 이용시 소비자 구매 단가를 낮추는 대책도 마련했다.

유효준 시 산업환경국장은“개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접시인 아산시와 협의를 통해 휴무일을 통일시키도록 하겠다”며“이달 중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절차를 진행해 다음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 사진설명: 천안시 유효준 산업환경국장은 6일 오전 천안시청에서 시정 브리핑을 통해 대형마트와 SSM의 월 2회 휴일와 심야영업을 제한하는 일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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