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은 마리당 121만5000원으로 안정기준가격인 마리당 165만원보다 낮아 지난해 7~8월에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 보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번 보전금 지급대상은 647농가, 1123마리로 마리당 30만원씩 총 3억3690만원의 보전금이 충주축협을 통해 이달 중으로 지급된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은 생후 4~5개월령 송아지의 평균 거래가격이 정부에서 고시된 안정기준가격(165만원)이하로 형성될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가입은 지역 축협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계약금은 마리당 2만원으로 1만원은 시비로 보조되며 1만원은 농가에서 부담하게 된다.
한번 계약한 암소는 보전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계약이 유효하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에도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아 마리당 9만7000원씩 총 1705마리에 대해 1억6500만원의 보전금을 지급한 바 있다.
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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