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장우 한남대 무역학과 교수 |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은 환경보호라는 명분아래 새로운 기술장벽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FTA에 따른 상대국 제품의 자유로운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각국은 에너지절약, 탄소배출량 감축,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기술규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WTO에 보고된 에너지ㆍ환경관련 기술규제는 2004년 99건에서 2011년 20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이중에서 우리의 주력시장인 중국 등 개도국 비중이 51.6%에서 81.2%로 크게 증가하여 적극 대처하지 않을 경우 수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판정하여 부착하던 방식에서 2010년말부터 미국 환경청의 승인을 받은 에너지스타(Energy Star)마크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여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 변압기 등 60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미수출 중소기업은 추가적인 비용과 인증소요기간 지연에 따른 부담을 안게 되었다. 중국도 에너지 및 환경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전자, 자동차, 완구, 의료기기, 정보통신 등 22개 분야 163개 품목은 강제인증인 CCC마크를 취득해야 하고, 아울러 EU의 환경규제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RoHS(유해물질사용규제)가 2011년 11월부터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TV, 이동단말기, 전화기 등에 적용되고 있어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도 올해부터 항공기에 대한 탄소세 의무 부과,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강화, 타이어 라벨링 부착 의무화 등 환경규제 강화 조치를 도입하고 있어 EU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환경규제 대처가 미흡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전자부품 제조 중소기업인 B사는 일본으로 수출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5억원어치가 반품되고 거래가 중단된 경우가 있다. 지난해에는 홍콩전자전에 참여했던 우리지역 중소기업이 EU바이어와 큰 수출물량에 합의하고도 CE마크를 구비하지 못해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환경관련 기술규제는 국내 수출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은 담당인력을 두기 어렵기 때문에 무역협회의 해외인증관련 무역전문컨설팅,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출에 앞서 환경관련 국제공인인증을 획득하여 제품에 대한 친환경성을 입증하고 기업브랜드 인식 향상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수출상대국의 환경기준을 제조과정에서부터 반영하여 친환경 제품개발에 노력해야만 환경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전은 올 1월 수출이 12.2% 감소하여 지역 수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시는 올해 세계경제 침체 여파에 따른 수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이 국제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설립이나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FTA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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