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제조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 후 2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반면,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금융 및 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숙박 및 음식점, 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진단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기술ㆍ경영전문가가 생산, 기술, 품질, 재무, 조직 등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상황ㆍ위치, 경쟁력, 위기관리 역량 등 기업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진단을 실시한다.
또 이들 전문가는 기업성장통 원인, 위기관리 취약요인 및 개선 포인트를 도출한 후 기업성장 로드맵 및 세부 실천과제가 포함된 ‘진단보고서’를 작성, 진단기관 및 진단기업에 제출한다.
진단기관은 진단기업과 협의해 ‘건강관리 처방전’을 발급, ‘지역 건강관리위원회(지방중기청內 설치)’에 송부하고 위원회는 처방내역을 심의한 후 개별 지원기관에 처방전을 추천한다.
지원기관에서는 건강관리 처방내역에 따라 정책자금, 신용보증, 기술개발, 국내외 마케팅, 생산정보화 및 공정혁신 등 맞춤형 치유를 실시한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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