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마을기업에는 2년간 최대 8000만원의 사업 개발비와 함께 경영컨설팅이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기업을 시ㆍ군별로 보면, ▲천안시 광덕마을회 1곳 ▲공주시 무르실마을 영농조합법인 등 3곳 ▲보령시 서해나눔 등 2곳 ▲아산시 다라미 자운영전통테마마을 등 5곳 ▲서산시 팔봉영농조합법인 등 5곳 ▲논산시 포전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3곳 ▲당진시 올리고마을 영농조합법인 등 2곳 ▲서천군 송림영농조합법인 등 2곳 ▲청양군 꽃뫼 영농조합법인 등 3곳 ▲홍성군 내현권역추진위 영농조합법인 등 3곳 ▲예산군 전통어머니 손맛 등 2곳 ▲태안군 꾸지나무골 영농조합법인 1곳 등이다.
이들 마을에 도가 올해 지원하는 예산은 모두 10억9000만원이다.
선정 마을기업 중 특히 올해 2년차에 접어드는 천안 광덕마을회는 지난해 3200만원 매출에 순수익 1700만원, 공주시 무르실마을 영농조합법인은 김치체험관과 치즈스쿨 운영 등으로 4500여 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청양 꽃뫼영농조합법인은 맥문동 직수매 및 계약재배ㆍ가공ㆍ판매 사업 등을 통해 2010년 5000만원 매출에 순수익 2000만원, 지난해 2억원 매출에 84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려 마을기업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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