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에게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 Y씨는 지난해 4월 아산시 A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A병원장 부인 J씨에게 7억원을 건넸지만 이를 제때 넘겨주지 않자 J씨 등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천안서북경찰서 K 간부에게 수사를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K 간부는 경찰선배인 L 총경의 부탁을 받고는 수차례에 걸쳐 수사비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달부터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K 간부는 지인인 G씨를 Y씨에게 소개하고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K 간부는 이어 G씨의 동생 계좌로도 Y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여서 아직 아무런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현재 참고인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감찰조사를 끝낸 K 간부에 대해 직위해제시켰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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