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당진군법원은 최근 경찰을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한 A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화해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당진군 우강면 부장리의 한 도로에서 전국 자전거경주 진행을 위해 교통을 통제하던 당진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경찰은 A씨에 대해 민사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오는 21일 재판이 다시 열린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한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일부 지급하고 화해하라고 결정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3일 새벽 당진군 신평면 거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세워둔 차량을 들이받은데 이어 사고 현장에 출동한 해당 경찰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동료 경찰관들 앞에서 욕설과 폭언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및 모욕죄로 입건돼 2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경찰은 B씨의 형사 처벌과 별도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모욕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면서 지난해 7월 30일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인 B씨의 월소득액을 감안, 손해배상금을 150만원으로 조정, 선고했다.
법원이 이처럼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적 부분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두선ㆍ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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