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교통안전연구소가 6세 어린이 인체모형을 차량내부에 두고 시속 48㎞로 달리다 정면충돌하는 실험을 한 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은 아이는 자리에서 이탈해 차량 내부에서 2, 3차 충돌 후 사망에 가까운 중상을 입었고, 어른용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도 머리와 목에 많은 상해를 입어 심할 경우 전신마비나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벼운 접촉사고라 할지라도 신체적으로 약한 아이에게는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아이를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카시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에는 범칙금 3만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의무를 떠나 자녀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카시트착용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이정섭ㆍ대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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