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편법계약 '비정규직은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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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편법계약 '비정규직은 운다'

11개월짜리 계약 후 무기전환 앞 줄줄이 해고… 노동계 반발

  • 승인 2012-03-05 15:13
  • 신문게재 2012-03-06 15면
  • 천안=맹창호 기자천안=맹창호 기자
#1. 천안 A고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는 B씨는 3년을 근무했는데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못했다. 비정규직보호법을 무시하고 학교 측이 1년씩 계약하는 편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학교는 학교회계직원 가운데 무기계약직이 단 1명도 없다.

#2. 아산 B초등 급식실 조리종사원 D씨는 기간만료를 이유로 최근 1년간 근무했던 학교 측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D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이 학교에 근무했지만 학교 측 요구로 한달이 지나서야 근로계약을 작성해 시비 끝에 퇴직금을 받았다.

▲ 학교급식실 조리원으로 고용돼 11개월 짜리 근로계약을 통해 사실상 해고된 아산시 모 초등학교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원이 5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학교급식실 조리원으로 고용돼 11개월 짜리 근로계약을 통해 사실상 해고된 아산시 모 초등학교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원이 5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충남 도내 각급 학교들이 임금을 보다 적게 주고 고용을 보장하지 않도록 회계직원들에 대한 각종 편법계약으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학교는 사실상 1년을 고용하고도 11개월짜리 근로계약을 작성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사실상의 해고가 줄을 잇고 있다.

5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ㆍ중ㆍ고교의 비정규 학교회계직원은 지난해 36직종에 5624명으로 이 가운데 고용이 보장된 무기계약근로자는 57%인 3200여 명이다.

나머지 2600여 명의 비정규직은 근무기간이 2년에 미달하거나 한시사업 종사자, 55세 이상 고령자 등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미전환이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은 신분보장과 임금인상을 피하려 일선학교가 계약을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충남에서는 급식실에서만 계약해지자가 50여 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일부는 학교회계직원 대신 고용관계가 더욱 자유로운 인턴교사를 채용해 대체하고 있다. 실제 천안 E초등교 등 일부 학교는 장애아가 적다는 이유로 장애아 특수보조인의 계약을 해제했으며 각급 학교로 번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학교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할당받은 무기계약직 정원이 학생 수에 따라 바뀌면 예산지원이 중단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합리적 운용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충남학교비정규직노조 김미복 팀장은 “일선 학교에서는 무기계약직을 늘리기 않으려고 갖가지 꼼수를 부리고 충남교육청도 말로만 위하는 척하고 있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근로계약을 11개월로 하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이라고 분개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원은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다”며 “각급 학교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지 말라고 올해도 2차례씩 공문을 통해 지시했다”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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