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세]4ㆍ11총선과 지역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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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세]4ㆍ11총선과 지역언론

[시사 에세이]김용세 대전대 법학과 교수

  • 승인 2012-03-05 14:17
  • 신문게재 2012-03-06 20면
  • 김용세 대전대 법학과 교수김용세 대전대 법학과 교수
▲ 김용세 대전대 법학과 교수
▲ 김용세 대전대 법학과 교수
국회는 지난 2월 27일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로부터 독립시켜 별도의 기구로 만들자는 선관위 제안은 수용하지 않았다.

즉각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인터넷에서는 국회의원 정수와 세비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폭넓은 지지를 얻기도 했다. 국회의원 1명 당 약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국회의원 정수를 100명 줄이면 연간 3000억원의 혈세가 절약되는 셈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인다고 해서 의정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는 없다.

중앙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낭비와 비효율은 지방정치에서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유권자 대다수가 반대하는 지방의원 유급화를 강행해 버리고, 숱한 비난 속에서도 혈세를 낭비하며 해외여행을 다니는가 하면, 정파에 따라 싸움질로 영일하면서도 부지런히 이권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가관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의원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나머지 “그래서 우리가 못한 일이 무엇인가. 조례도 통과시키고 예ㆍ결산도 심의한다”고 항변한다. 그와 같은 일상적인 행정사무는 지방의회가 없더라도 행정공무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해 낼 수 있다.

국회에서도 2010년 4월 광역시 구의회를 폐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가, 그 해 9월 특별한 이유 없이 결정을 뒤집었다. 당연히 비난여론이 비등했지만, 국회의원들이 수족처럼 부릴 하부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마다 매년 수 십, 수 백억원의 혈세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은 무시되고 말았다.

정치권이 스스로 환골탈태할 가능성은 없다. 어떤 문제 집단도 스스로 정화될 수 없다는 것은 불변의 역사적 진리다. 그래서 현대 민주국가는 모두 선거제도를 두고 있다. 선거란 국민이 직접 정치판을 뒤엎고 물갈이와 혁신을 이루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4ㆍ11 총선이 눈앞이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한 자,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집단의 이익만 추구한 자를 이 기회에 반드시 낙선시켜야 한다.

국회의원의 임무는 법률을 제ㆍ개정하고,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며, 행정을 감시하는 것이므로 공약은 중요하지 않다는 따위의 무지한 선동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공약이란, 자신을 뽑아 주면 법률안을 검토할 때, 예산과 결산을 심의할 때 그리고 행정을 감시할 때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이며, 어떠한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후보자의 약속이다.

유권자는 그들의 약속을 보고 투표할 수밖에 없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년간 그들이 어떤 정책에 찬성했는지, 허황한 거짓 약속을 남발하지는 않았는지 널리 알려야 한다. 각 당의 정책을 분석하고 후보자의 전력과 공약을 비교 평가하여 알기 쉽게 보도해야 한다.

정보공개는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자양분이다.

지역 언론이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지역 이슈를 선도하는 고유의 기능을 상실한다면 중앙 언론사에 대항하여 존속할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 물론 현실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지만, 선거 국면이야말로 지역 언론이 존재감을 드높일 절호의 기회다. 지역 언론이 내외의 장애와 유혹을 떨쳐내고 당당하게 오직 유권자의 편에서 선거정보를 제공한다면, 지역민의 행복이 증진되는 것 이상으로 스스로의 지위가 공고해 질 것이다.

한 바탕 선거판이 지나고 나면, 이 모든 넋두리가 물정 모르는 먹물의 하릴없는 강경론으로 치부되고, 몇 안 되는 독자마저도 이 글의 본 뜻을 잊고 말 터다. 그래도, 침묵하지 않으려면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 또한 먹물의 의무이므로.

다가오는 봄, 신록이 빛날수록 불타는 듯 선명한 황혼이 더욱 아름다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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