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홍수 등 예측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비용이 늘어나 지자체들의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완공되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관리를 위해 약 120억원이 충청권 지자체에 지원된다. 이는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자전거도로와 다목적 광장, 둔치, 산책로, 캠핑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천법 개정으로 금강살리기 사업 관련 시설물 가운데 본류의 둑과 저수로, 다기능 보(洑) 등은 정부가, 자전거 길과 산책로, 나무, 체력단련시설, 가로등 등 친수시설은 지자체가 각각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필요한 전체 관리비용 2000억원 가운데 보와 제방 등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 관리비 100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0억원을 사업규모에 따라 배분한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아직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지원액이 확정되지는 않아 당초 사업계획을 감안해 금강 유역에는 120억원의 예산을 배분했다”며 “비용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친수공간이 대폭 증가되면서 관리 대상이 늘어난 지자체들은 부담감을 나타낸다.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금강 유역에는 다양한 친수시설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240여㎞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도 생겼고 다목적광장, 산책로, 캠핑장 등이 새롭게 들어섰다. 여기에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조경수와 가로등, 의자 등이 설치돼 관리 대상이 부쩍 늘었다.
또 예산 지원만 있을 뿐 관리 인원 배치 등은 없고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자체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 진행된 도내 지자체들은 모두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지역들”이라며 “아직 수입사업에 대한 계획도 전무해 정부지원이 없으면 기본적인 하천주변 관리 장비들도 사기 힘든 실정이다”라고 걱정했다.
이를 우려해 약 195억원이 지원되는 낙동강 유역 경남ㆍ북지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은 시설물 유지관리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을 설치한 첫 해인 만큼 정확한 관리비용은 산출하기 어렵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에는 추가로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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