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6월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에 경찰서가 단계적으로 추가된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주행시험에 전자채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시험장별로 2~4개 정도의 노선이 사실상 지정돼 있어 해당 노선만 외우면 상대적으로 쉽게 합격할 수 있었다.
앞으로 태블릿 PC에 10개 이상의 인근 주행노선이 입력돼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된 노선을 운행해야 한다.
그동안 시험관이 구두로 지시하는 주행방향도 태블릿 PC 도입 후에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게 된다.
도로주행시험 시작과 동시에 태블릿 PC의 채점버튼을 눌러 채점관이 실시간으로 채점 내용을 입력하게 된다.
시험결과는 시험장 전산망에 자동 송출된다.
또 6월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에 경찰서가 추가되며 26개 면허시험장과 전국 250여 개 경찰서에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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