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 활성화와 은퇴선수 활로 모색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실업팀 창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4항에는 공공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는 한 종목 이상 운동경기부(실업팀)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법 시행령 제7조 2항에는 상시 근무자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한다고 모법 조항을 구체화해 놓고 있다. 하지만, 대전에 본사를 둔 기관 가운데 이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관이 태반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대전에 모두 10곳이다. 이 가운데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7곳이 실업팀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병원, 한국원자력연구원, 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곳만 실업팀을 운영할 뿐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실업팀 창단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관련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벌금부과 등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종목별 차이가 있지만, 실업팀 운영에 최소 연간 10억~20억원이 소요되는 경제적 이유도 한 몫하고 있다. 이밖에 기관장 의지 부족과 노조 반발 우려, 은퇴선수 계속 고용문제 등도 공공기관이 실업팀 창단에 등을 돌리는 이유로 풀이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도 구조조정과 인건비 등을 줄이고 있으며 비용투입 대비 이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실업팀 창단이 부담될 것”이라며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장회의 시 정부차원에서 실업팀 창단을 주문하고 있다”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혔다. 체육계는 이같은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전시체육회 관계자는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이 나서줘야 일반기업에서도 실업팀 창단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나아가 지방 체육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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