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에는 “피 진정인들이 공무원법에 따라 군민의 뜻을 존중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함에도 통추위 활동에 과도한 행정력을 동원해 제동을 걸고 있으며, 비 전문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태안군이 항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의 명운이 달린 '시ㆍ군 통합계획'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통추위는 또 “지난 1월 16일 태안군청을 항의 방문하여 공정한 행정절차를 촉구하고 재발방지를 약속 받았지만, 오히려 주민투표법 제12조 7항에 명시된 보정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통합건의 절차를 인위적으로 무산 시키려 하고 있어 지난달 20일 태안군을 재차 방문했지만, 제안을 묵살하고 오히려 지연행정으로 통합건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어 “청구인서명부의 일부 서명이 무효로 판정되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서명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효한 서명에 담긴 다수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를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무효인 서명을 보정하여 그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투표 청구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태안ㆍ서산 통합에 대한 두 차례 여론조사 결과 65%이상의 주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많은 군민들이 통합을 기대하고 있지만, 일련의 상황을 유추해 볼 때 태안군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에 부정적인 속내를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통합건의인 서명에 대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행정심판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담당자의 징계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안=김준환ㆍ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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