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 관내 약국에 대한 단속을 펼친 결과 '무면허 약사 고용 의약품 조제판매' 등 약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단속된 약국들은 주로 시 외곽지역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주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
적발된 A약국은 약사가 아닌 무면허자에 의한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B약국은 개봉판매 금지약품을 개봉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약국들은 사용기한이 2개월 내지 2년이 경과한 전문의약품을 조제목적으로 약국 조제실에 보관하다 이번에 단속됐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6곳의 6명(약사 5, 무면허약사 1)은 형사입건하고 해당 구에 통보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특사경 관계자는 “약사는 약사법상 가운을 착용하고 약사면허증을 약국 내에 비치토록 돼있다”며 “만약 가운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약을 조제 판매하거나 복약지도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무자격자로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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