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해 전국 13개 시ㆍ도에 주민지원사업비 343억400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ㆍ군ㆍ구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사업비의 70~90%가 국고에서 차등 지원된다. 이같은 정부의 지원에 따라 대전에서는 동구 소호동 도로확포장 등 5건에 24억8800만원(총 사업비 29억5300만원)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충남에서도 공주시 생태하천(송곡리) 조성 등 11건에 대해 24억2700만원(총 사업비 27억19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유형별로는 마을진입도로를 비롯해 주차장, 상하수도, 소하천 및 교량, 농배수로, 소공원 등 생활편익(기반시설)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건강증진시설 등 복지증진 시설, 마을공동 창고ㆍ작업장ㆍ판매장, 생태(농촌)체험마을 등 소득증대 시설이 해당된다.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이 보류됐지만 정부의 예산 투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 편익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원하는 예산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가치를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친환경ㆍ전통문화 복원사업을 이달중 공모해 오는 5월 지원할 것”이라며 “개발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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