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떴다방' 등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 전국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떴다방' 등에서는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무료(미끼)로 선물, 상품권 등을 나누어 주거나 식사, 공연, 관광, 공장견학 등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식품이 마치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하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식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는 없으므로 질병 치료 목적으로는 식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떴다방' 등에서 질병 치료 효능 등의 허위ㆍ과대광고를 하는 것을 목격 할 경우 즉시 가까운 식약청 또는 시ㆍ도(시ㆍ군ㆍ구) 위생관련 부서나 경로당, 노인복지관으로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399(일반전화)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떴다방' 등에서 식품을 판매 하면서 허위ㆍ과대광고를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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