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 차등을 둬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종전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 이상이며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배우자ㆍ부양자녀 요건의 경우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한다.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2500만원까지 상향되고, 근로장려금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의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이밖에 주택ㆍ재산 요건에서는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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