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건설은 도시형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세대당 0.1~0.2대)대로 적용할 경우 주차난립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강화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종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세대당 0.6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도시건설청이 당초 검토했던 세대장 0.7대에서 한발 후퇴한 것이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안'을 확정ㆍ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주차장 설치기준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세종시에 건립되는 모든 도시형생활주택은 이를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반응은 달갑치않다. 건축비 증가는 분양가 및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자들에겐 그 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건설사로선 사업성이 떨어져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안으로는 명품도시 세종시의 주거환경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부적으로 이같이 방침을 세웠다”며 “기준안이 확정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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