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지역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부인 A씨 및 해당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단체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9명에게 모두 14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24일에는 세종시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소속된 단체 회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연기지역 모 단체 회장 B씨를 고발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9명에 대해서는 3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검찰에 고발된 국회의원 보좌관 C씨로부터 곶감을 제공 받은 80명의 주민에게 최근 1인당 37만원씩 모두 2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관련 금품 및 음식물 제공행위,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한 선거인단모집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며 “선거범죄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유권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현재 충남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고발 8건, 수사의뢰 1건, 경고 35건 등 총 44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세종시장 및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도 고발 1건, 경고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ㆍ조치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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