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업소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말한다.
신청대상은 음식점, 이ㆍ미용실, 숙박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 전체이며, 모집방법은 오는 4월 10일까지 시에 신청하면되며, 직능단체협회, 소비자단체 추천도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가격 수준, 가격안정 노력, 종사자 친절도, 영업장 청결도, 옥외 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 등이며,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되며 표지판 부착, 상ㆍ하수도료 감면, 쓰레기봉투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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