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했다. 또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했고, 신규고용으로 발생하는 사회보험료는 청년 고용의 경우 100%, 청년 외 고용은 50%를 공제받도록 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율을 40%에서 70%로, 공제한도는 60~100억원에서 100~300억원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 후 10년간 고용평균을 1.0~1.2배 유지토록 한 것도 주요 특징이다.
이외에도 개정세법은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적용대상 확대, 최대 지급금액 상향 조정과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자 확대,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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