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은행의 면책제도 혁신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요건을 구체화해 검사·제재 규정과 은행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내부 절차를 지켰거나 신용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했다면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생겨도 면책된다. 또 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등 22가지 면책 요건에 해당되면 대출 부실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면책 처리한 결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도 인정된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소유·경영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이 활성화하도록 KED가 풍부한 중소기업 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정책금융공사는 이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보를 한눈에 검색할 수 있는 '기업금융나들목(www.smefn.or.kr)'을 개설했다.
이두배·노컷뉴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