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9일까지 대전문화재단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시정 1건, 주의 5건, 개선권고 1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 대전문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적립기금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을 기금의 적립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운영기금으로 변경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립기금 조성과 증가내역 등 기본 재산에 대한 관리와 기록·유지도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운영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는 등 제 규정을 준수해 운영해야 하는데도 재단은 그대로 운영했다.
또 결산서 작성 때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등 항목별로 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돼 있으나 '총괄표'만 작성하는 등 결산서 작성을 소홀히 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재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재단의 재산상황, 운영·업무에 관한 지도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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