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미협 선거 강행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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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미협 선거 강행 갈등 확산

한국미협 무효 통보에도 지회장 선출 일부회원들 집행부 징계 운동 선언

  • 승인 2012-02-28 17:12
  • 신문게재 2012-02-29 7면
  • 천안=맹창호 기자천안=맹창호 기자
<속보>=충남미술협회장 선거가 불합리한 정관개정으로 치러진다는 일부 회원의 반발 속에 상급단체인 한국미술협회가 나서 선거무효를 통보했지만 강행되자 무효논란을 빚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일부 충남미협 회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집행부 징계운동을 선언하고, 자칫 예총과 미협의 감정싸움 우려속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충남미술협에 따르면 현남주(53)씨의 단독 출마로 지난 25일 지회장선거를 치러 투표권을 가진 86명의 대의원 가운데 66명이 참여해 61명의 찬성표를 받아 당선을 확정했다.

하지만, 충남미협 상급단체인 한국미술협회는 선거에 앞서 이번 지회장선거 자체를 부인했다.

한국미협은 한국예총의 설립 및 운영규정(제12조 2항)에 따라 천안예총지회장인 현씨는 충남지회장 후보자격이 없어 25일 치러진 지회장선거는 무효라고 밝혔다.

한국예총 운영규정에는 '연합회장은 회원단체 지회장(지부장), 한국예총 시군지회장 등 임원을 겸할 수 없으며, 예총 시군지회장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씨는 이미 지난달 28일 천안예총 지부장으로 당선돼 한국미협은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해 충남미협지회장 선거자체를 부정하고 선거를 치르지 말도록 공문을 충남미협에 전달했다.

반면 충남미협은 선거를 앞두고 공문이 갑자기 내려와 어쩔 수없이 선거를 치렀으며 해당 정관에 대해 적용여부가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충남미협 관계자는 “선거가 오후 4시였는데, 시작 15분 전에 공문이 접수됐다”며 “해당 정관은 한국예총이나 충남예총에서 문제삼을 내용이지 한국미협이 따질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된다면 사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선거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신임 지회장에 당선된 현씨도“한국예총의 정관을 한국미협이 판단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논할 가치가 없어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예총 역시 “겸임불가 규정은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조항으로 충남미협은 천안예총의 회원단체가 아닌 상위단체로 볼 수 있어 해당 규정의 적용이 어렵다”며 현씨를 두둔하고 나섰다.

충남미협지회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 속에 일부 회원들은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에 나서 정관수정과 관련자 징계운동에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법원으로부터 자격무효가 확정됐던 전 충남미협지회장 현씨는 연임규정을 삭제하고 대의원 간선제를 유지하는 충남미협 개정정관에 따라 다시 회장선거에 출마했는데, 지역미술계 일부에서 미협의 특정인 사조직화를 우려하며 반발해왔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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