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97년 1월 1일부터 24시간 국기게양 제도 시행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심한 비, 바람 등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1절 전날부터 태극기를 계속 달 수 있다.
태극기 게양은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공동주택은 각 세대의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되고, 태극기 구입은 우체국 우편 주문 판매를 이용하거나 시·군·구청 민원봉사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따라서 뜻 깊은 3·1절을 맞아 자녀들에게 나라사랑의 마음을 심어주고 부모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 각 가정에서는 빠짐없이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이 됐으면 한다.
윤정원·천안동남경찰서 일봉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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