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최근 소나무가 전국적으로 각종 조경건설현장에서 조경수용으로 각광 받으며 고가에 매매되면서 지역의 소나무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례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이 완화됨에 따라 산림의 개간이나 관상수 재배 목적의 산지전용허가가 증가하고 허가지에서의 소나무를 굴취 반출하는 사례가 많아 군내에 자생하는 전통수종인 소나무와 희귀수목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우량 수종의 소나무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입목굴취허가 규제를 대폭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성=유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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