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민원은 납득할 수 없는 때법과 금전적인 문제가 결부돼 있어 시가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7일 아산시 영인면 신현리 주민 50여 명은 아름다운CC증설과 관련 마을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골프장 증설을 반대한다며 아산시청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골프장 측은 “이번에 증설되는 골프시설은 처음 조성공사 때 이미 주민들과 양해된 사항으로 이제와서 반대를 주장하니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24일에는 기업형 양계장 설치와 관련 영인면 창용리 주민 약 70여 명이 아산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마을 주변에 기업형 양계장이 들어오면 악취와 주변 하천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양계장 입주를 반대했다.
이 회사는 집단 민원이 제기되자 시가 건축허가를 불허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한 후 기업형 양계장을 추진 중이다. 시도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다.
영인면 신화리 주민들도 인근 고룡산에 석산개발을 위한 토석채취허가가 진행되자 일부 주민들이 '고룡산 석산개발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석산개발을 반대하고 나섰다.
탕정면 매곡1리 주민들도 천안시 쌍용동에서 삼성산업단지를 연결하는 4차선 도로 설계도를 공람하고 마을 통과 도로에 교차로 신설과 주민 안전을 위한 신호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현 설계도대로 도로가 개설되면 매곡1리 마을은 셋으로 갈라질 뿐만 아니라 진입로가 없어 불편하고 도로 밑에 마을이 위치해 있어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사전에 집회신고시 시와 경찰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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