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본인이면 신분증, 상속인은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된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및 신분증을 지참해 군청 민원봉사과 지리정보담당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부여=여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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