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시·건축·경관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민원인이 심의서류 준비 및 처리절차가 까다롭고 업무 특성상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규제업무로 인식하고 있어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7개 개선과제를 발굴, 시행키로 했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각 위원회별로 자료가 분산돼 접근이 어려웠던 것을 별도의 배너를 설치해 자료검색을 용이하게 했다. 또 관계부서 협의에 30여 일 소요되던 기간을 관계기관(부서) 사전협의제를 신설, 운영해 협의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도 공개한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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