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승격에 따라 대전·충남지역의 가사사건 및 소년사건과 관련한 종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분쟁의 사법적 해결뿐만 아니라 가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지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떻게 구성되나=대전가정법원 초대 원장은 황찬현 대전지법원장이 겸임하며, 현재의 정갑생 가정지원장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의 업무를 맡게 된다.
대전지법의 관할이던 가사단독사건의 항소심은 대전가정법원으로 변경돼 대전가정법원 및 각 지원에서 처리한 가사·소년 단독사건의 항소사건을 대전가정법원 항소심에서 처리한다.
단독 및 배석판사에는 나상훈·김은영·왕지훈 판사가 맡게 되며, 가사합의사건 및 가사항소사건의 재판장은 정갑생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은영 판사는 대전가정법원의 가사사건 외에도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논산지원의 가사사건을 처리하며,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박재순 판사는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의 가사사건도 아울러 처리한다.
현재 대전가정지원은 특허법원청사 1층과 5층 일부를 사무실과 판사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가정법원으로 승격되면서 특허법원청사 4층을 추가 확보해 대전가정법원에서 사용한다.
▲어떻게 운영되나=대전가정법원은 앞으로 가정 구성원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재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뛰어 넘어 이혼사건에서 상담의 적극적인 실시, 가사소년 전문법관, 전문조사관, 아동심리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에 의한 재판 실현 등을 하겠다는 각오다.
또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이혼가정을 위한 관계 개선 캠프 실시, 미성년 아동 눈높이에 맞춘 면접교섭실 운영, 소년보호재판에 적합한 시설의 구비 및 재판사무시스템의 정비, 청소년 참여 법정 운영, 소년보호사건에서의 화해권고제도 시행, 신병인수 자원보호자 확보 및 그 제도의 시행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건 처리 및 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가정법원의 예방적·후견적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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