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6일까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하도급공사 중인 2만5221건의 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이중 6695건(26.5%)에 걸쳐 1414곳이 보증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에 이를 통보하는 한편,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해당 업체는 불이행 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기별로 실태조사에 나서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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