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상목적으로 도시개발을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를 그린벨트(green belt)라 부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 과밀화의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을 위한 휴식용지 확보, 대기오염 예방, 상수원 보호, 국가안보 등을 위해 1971년 7월 서울에 개발제한구역을 최초로 지정한 후 지정범위가 확대됐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구역지정의 목적을 위반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과 분할,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 등이 제한된다. 그러나 1990년 10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개정안이 마련돼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생업시설 확대, 여가 및 휴식공간 활용을 위한 공공건물과 체육시설 설치, 건축물의 신증축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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