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경찰서는 27일 속칭 채선당 폭행사건에 대해 중간수사결과를 통해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과 대질신문 등 3차례 조사 결과 종업원 홍모(45)씨가 임산부 유모(33)씨의 배를 찬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50분께 천안 불당동 채선당에서 소스와 추가음식주문과정에서 홍씨와 시비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기분을 상한 유씨는 음식값을 내지 않고 욕을 하며 음식점 밖으로 나갔고 이에 흥분한 종업원 홍씨가 유씨를 뒤쫓아가 등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 임신사실을 밝힌 유씨와 종업원 홍씨는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점주가 이들을 말리면서 넘어졌던 유씨를 일으켜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가 애초 주장했던 배에 대한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결론 내렸다.
경찰조사에서 유씨는 “친언니가 최근 임신 중 넘어져 조기 출산했고, 종업원이 밀어 넘어지면서 태아에게 문제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과 충격으로 공황상태에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했다”며 “임산부들이 나의 의견에 모두 공감할 것으로 생각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후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임산부 유씨가 2주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종업원 홍씨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음에 따라 폭행 대신 상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종업원 홍씨는 쌍방폭행에 대해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처벌 여부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아 일단 유씨를 폭행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도 '유씨가 밀려 넘어졌고 배에 대한 폭행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었다”며 “유씨와 홍씨가 폭행 동기에 대한 진술이 엇갈려 사건발생을 전후해 식당에 있었던 손님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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