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중앙정부는 행정권한의 80%와 조세의 78%를 갖고 지방정부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방분권을 위해선 행정권한과 재원의 대폭 이양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하나를 바꾸는 것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문제로 쉽지 않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인사, 재정, 조직 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해 지방이양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지방정부의 입법권 강화를 위해 '조례 제정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경제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 지방정부의 경쟁력 약화를 해소하기 위해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충남도 본청과 16개 시ㆍ군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28.3%, 26.6%로 20%대에 그치고 있다. 대전시 경우 본청이 54.6%로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5개 자치구는 23%로 특광역시 자치구 평균의 35%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문제를 풀기 위해 조세구조를 개편,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고,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총선 지역출마 후보자들에게 선거 공약화뿐 아니라 실행의지를 약속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홍섭 지방분권ㆍ균형발전 전국연대 운영위원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현 정부 들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의제를 총선 주자와 정당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여론몰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균형발전=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은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 추진 사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돼 균형발전과 지역혁신 개념이 대부분 삭제됐다. 지역균형발전을 관할하는 기구로 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나 자문기구로서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재개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러 부처에 분산된 지역발전정책과 지역사업을 총괄조정 역할을 담당할 '(가칭)국가균형원 설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수도권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다.
수도권의 지속가능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0ㆍ30 대책'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최전방의 북부지역과 동남부지역만 규제가 남아 있을 뿐 모두 풀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기구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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