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변호사 |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유명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부러진 화살을 가지고 재빨리 그의 아파트로 올라간다.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부러진 화살로 자신의 복부를 찌른다. 무척 고통스럽겠지만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며 참는다. 부러진 화살을 버린 다음 집에 있는 파카 점퍼로 갈아입고 내려온다. 이것은 바로 5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이 피해자인 판사라면 이러한 행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위 사건에서 변호인이나 김교수는 왜 그럴 수 없느냐고 반문한다. 특히 변호인의 주장(영화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임)에서 눈에 띄는 것은 피해자인 판사는 능히 그럴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119긴급구조대원의 일지에서 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언급을 예로 들고 있다. 즉 상처가 커터 칼로 벤 것 같다는 내용과 상처가 0.5㎝정도였다고 기재된 사실을 들어 피해자인 판사는 집으로 올라가 커터 칼에 의하여 자해를 한 후에 사건을 전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 속에나 가능한 한 것이다. 그것도 현실적인 것이 아닌 대단히 비현실적인 이야기 속에서만. 만약 피해자인 판사가 석궁화살에 의하여 상처를 입지 않았다면 실제 가능한 사실관계는 바로 “ … 석궁에서 화살이 발사되었지만 운 좋게 맞지 않고 벽에 부딪치면서 화살이 부러졌다”에서 그치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인 판사는 낯선 사람을 붙잡고 주위 사람들에게 빨리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는 공인으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싫어 그 자리를 피하든지 아니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대범한 사람이었다면 그 교수에게 이런 짓을 하게 된 동기를 물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을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일반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건에 처하여 당황하겠지만 자신이 화살에 맞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안도의 숨을 내쉴 것이고 그것으로 더 이상 사건은 전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